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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규제 완화로 조업안전·조업효율·어가소득 ‘세 마리 토끼’

2026-02-02 11:00 |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가 ‘25/26어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참여 업종 6건을 추가 선정했다. 조업 안전성과 효율을 높이고 어가소득 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과제들로 정부는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전환을 위한 규제 혁신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해양수산부가 2일, ‘25/26어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참여 업종 6건을 추가 선정했다./사진=미디어펜



해양수산부는 2026년 제2회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5/26어기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참여 업종 6건을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수산업법 제86조에 근거해 TAC 중심의 어업관리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규제 완화 필요성이 인정되고,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단체와 어선에 한해 수산관계법령 일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제도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규제 완화 필요성, 시범사업 조건 이행 여부, 사업계획서, 담당 부서 의견,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참여 업종 14건을 선정했으며, 이번에 6건을 추가했다.

추가 선정된 과제는 △전남지역 낙지통발 그물코 크기 완화 △전남지역 새우조망 막대길이 완화 △전남지역 실뱀장어안강망 암해·수해 길이 완화 △기장 분기초망 어구 사용금지 기간 조정 △서해 근해안강망 어류분류망 변형 및 중간세목망 사용 허용 △경남지역 새우조망 막대길이 완화 등이다.

기장 분기초망의 경우 어구 사용금지 기간을 현행 4~6월에서 2~4월로 조정했으며, 서해 근해안강망과 경남지역 새우조망은 자원관리, 어류분류망 그물코 규격 확인, 어획증명관리 앱 100% 가입 등을 조건으로 선정됐다.

낙지통발은 그물코 크기 완화를 통해 미끼 유실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고, 낙지 다리 절단 가능성이 낮아져 상품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새우조망은 막대길이 제한 완화로 진동과 파공이 줄어 어선 안정성이 높아지고, 실뱀장어안강망은 암해·수해 길이 완화를 통해 수심이 낮고 조류가 빠른 해역에서 어구 회전과 엉킴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은 어업 선진화 이행 방안의 한 축으로 TAC 중심 어업관리체계 전환을 목표로 한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가 검증된 사안은 법령 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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