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해양수산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보험 가입 기준을 안내한다. 개정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 가입 시기와 대상이 법에 명확히 규정되면서 고용주의 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외국인 계절근로 보험가입 안내 리플릿./사진=해수부
해수부는 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사항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정부 담당자와 수협,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을 알리고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법률의 핵심은 외국인 계절근로자(E-8 비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법률에 명시한 점이다. 차별 금지와 표준근로계약 체결, 의무보험 가입, 귀국 전 임금 청산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의무보험 가입 기준과 시점이 중점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법 시행일인 15일 이후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고용주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농어업인 안전보험은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15일 이내 가입이 의무다. 같은 날 이후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입국일부터 15일 이내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보험별로 보면 임금체불 보증보험은 고용주가 가입하며 보험료는 1인당 연 1만5000원 수준이다. 농어업인 안전보험 역시 고용주가 가입하고 보험료는 1인당 연 10만~30만 원으로 국비 50퍼센트와 지방비 24~40퍼센트가 지원된다. 상해보험은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하며 보험료는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보험금 청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시·군·구는 상해보험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고 임금체불 보증보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임금체불 신고를 지원할 수 있다.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인권 보호가 강화되고 어업 현장의 인력 운영도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듣고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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