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경남 거제시 연안에서 채취한 자연산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해당 해역과 인접 해역에서 패류 채취와 섭취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일 경남 거제시 시방리 연안의 자연산 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검출 수치는 0.9mg/kg으로 허용기준인 0.8mg/kg 이하를 넘어섰다.
패류독소는 조개류나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하면서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 국내에서는 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하며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에는 차이가 있다.
패류독소가 검출된 시방리 인근 유호리와 능포동 연안에서는 기준치 이하인 0.4~0.6mg/kg 수준의 독소가 확인됐다. 부산을 포함한 경남과 경북 지역 6개 조사 정점에서는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경상남도는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와 피낭류 채취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안내 현수막 게시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수과원은 앞으로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해역과 기준치 초과 해역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독소가 검출된 해역과 인접 해역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목종수 국립수산과학원 원장 직무대행은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조리로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며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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