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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연안 자연산 홍합서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2026-02-03 12:15 |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경남 거제시 연안에서 채취한 자연산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해당 해역과 인접 해역에서 패류 채취와 섭취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남해안 일원 패류독소 조사결과./사진=수과원



국립수산과학원은 2일 경남 거제시 시방리 연안의 자연산 홍합에서 올해 처음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3일 밝혔다. 검출 수치는 0.9mg/kg으로 허용기준인 0.8mg/kg 이하를 넘어섰다.

패류독소는 조개류나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하면서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 국내에서는 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생하며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에는 차이가 있다.

패류독소가 검출된 시방리 인근 유호리와 능포동 연안에서는 기준치 이하인 0.4~0.6mg/kg 수준의 독소가 확인됐다. 부산을 포함한 경남과 경북 지역 6개 조사 정점에서는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경상남도는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와 피낭류 채취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안내 현수막 게시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수과원은 앞으로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해역과 기준치 초과 해역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자체와 합동으로 독소가 검출된 해역과 인접 해역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목종수 국립수산과학원 원장 직무대행은 마비성 패류독소는 가열이나 조리로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며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거나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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