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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호, 1인 법인으로 정산금 받았다…탈세 의혹 재점화 [MP이슈]

2026-02-03 23:05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배우 김선호가 세금 회피 목적으로 1인 법인을 설립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전 소속사 정산금을 1인 법인을 통해 받았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3일 스포츠경향은 김선호가 전 소속사에 소속돼 있던 당시 2024년 1월 설립한 1인 법인 에스에이치두로 연예 활동 정산금을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배우 김선호. /사진=판타지오 제공



해당 보도에 따르면 전 소속사 관계자는 "배우가 요청한 곳(계좌)에 입금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김선호의 현 소속사인 판타지오는 이날 "김선호가 2024년 1월 법인 설립 이후 일시적으로 (이전 소속사로부터) 정산받은 것이 맞다"고 전했다. 또한 현 소속사 전속계약 체결 이후에는 김선호 법인을 통해 정산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선호는 2024년 1월 서울 용산구 자택을 주소지로 한 공연 기획 목적 1인 법인을 설립했다. 법인 대표이사는 김선호가 맡았고 사내이사와 감사직에는 그의 부모가 이름을 올렸다. 이로 인해 이 법인이 탈세를 위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산금이 개인 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지방세 포함 최고 49.5% 소득세율이 적용되나, 법인 소득이 될 경우 최고 19% 법인세율이 적용된다. 소득 우회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미등록 법인으로도 논란이 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연예기획사 등)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해야 한다. 미등록 업체의 관련 영업 수행은 불법이다. 정산금을 수령하는 행위 역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이다. 

판타지오는 최근 김선호 탈세 의혹이 불거지자 "1인 법인은 연극 제작 및 연극 관련 활동을 위해 설립된 것이며 절대 고의적인 절세나 탈세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선호가) 판타지오로 이적하면서 실제 사업 활동은 1년여 전부터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는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폐업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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