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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금융 소외받는 외국인…"법무부 생체정보 활용이 열쇠"

2026-02-05 15:57 | 류준현 기자 | jhryu@mediapen.com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명 시대를 앞두고,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 발생하는 '금융 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같은 당 이성윤·이정문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 비대면 금융서비스 혁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같은 당 이성윤·이정문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국내 체류 외국인 비대면 금융서비스 혁신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사진=안도걸 의원실 제공



같은 날 토론회에서는 입국 초기 외국인의 비대면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가 보유한 생체정보를 금융 신원 확인에 활용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토론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제도적 가능성을 확인하며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신장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현재 외국인등록증이 발급 후에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입국 초기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 단계가 문제"라며 "이미 비대면 실명 확인 가이드라인 상 생체정보 활용은 허용돼 있으므로, 관건은 법무부의 얼굴·지문 정보와 금융기관을 실시간으로 잇는 인프라 구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기관 영업점에서는 여권 육안 확인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비대면 환경에서도 본인 확인 방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비대면 은행계좌를 개설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른 고객 확인 절차(KYC)와 거래 목적 확인, 실명 확인에 준하는 생체인식 기술 등의 엄격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윤철민 법무부 이민정보과장은 "법무부는 이미 고도의 생체정보 기반 신원 확인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로부터 공식 요청이 있을 경우, 외국인 금융 편익 증진을 위해 법무부 보유 정보를 활용하는 조치나 관련 시스템 구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발제를 맡은 정재민 변호사(전 법무부 법무심의관)는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정 변호사는 "금융기관에 민감한 생체정보 자체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데이터와 이용자가 일치하는지에 대한 결과값(O/X)만 전달하는 '동일성 검증 체계'가 필요하다"며, 사람 중심의 확인 절차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도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278만명을 넘어선 국내 체류 외국인은 이제 우리 경제의 중추적인 금융소비자"라며 "오늘 논의된 제안들이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성윤 의원은 "적법한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 발급 전이라는 이유로 비대면 금융에서 소외되는 현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금융 접근권의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문 의원은 "글로벌 기준에 걸맞은 디지털 행정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입국 초기 외국인들의 금융 공백 해소는 금융위원회의 해결 의지와 법무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관계부처 간 협의가 실질적인 결실을 맺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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