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이행을 점검한 결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9조 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90.6%, 현금성결제비율은 98.2%로 나타났으며, 하도급대금의 87.07%는 30일 이내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가 반기별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해야 하는 지급수단, 지급기간, 분쟁조정기구 운영 현황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9조 200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지급금액이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 12조 1300억원, 삼성 9조 5800억원, HD현대 6조 5400억원, 한화 5조 22억원, 엘지 4조 59억원 순이었다.
지급수단별로 보면 현금결제비율은 평균 90.6%, 현금성결제비율은 평균 98.2%로 집계됐다. 한국지엠, 한진, 보성, 카카오 등 28개 기업집단은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반면 DN 5.84%, 한국앤컴퍼니 9.83%, KG 23.36%, 하이트진로 27.43%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급기간의 경우 15일 내 지급 비율은 66.98%, 30일 내 지급 비율은 87.07%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하도급대금이 법정 지급기간인 60일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 특히 10일 내 지급 비율이 70%를 넘는 기업집단은 크래프톤, 엘지, 한국항공우주, 호반건설, 지에스, DN 등 6곳이었다.
반면 60일을 초과해 지급된 하도급대금 비율은 0.11%, 금액으로는 993억원으로 파악됐다. 60일 초과 지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집단은 이랜드, 대방건설, SM, 한국앤컴퍼니그룹, 신영 순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여전히 낮았다. 전체 1431개 사업자 가운데 131개 사업자, 9.1%만이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현금결제비율과 지급기한 준수 수준은 개선되고 있으나, 분쟁조정기구 운영은 제도 도입 이후에도 뚜렷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공시점검을 통해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미공시한 사업자 3개와 지연공시 사업자 3개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단순 누락이나 오기가 확인된 47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정공시를 하도록 조치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가 수급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투명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앞으로도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