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주혜 기자] 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해당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방향을 정해 놓은 '밀어붙이기식 심사'라며 강하게 항의했으나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대법원 상고심 등을 통해 확정된 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하거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했을 경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김용민 소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6.2.3./사진=연합뉴스
회의 직후 여야는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법원이 헌법과 법률을 더 꼼꼼히 지키게 되는 예방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4심제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과 사법재판은 성격이 다르기에 4심제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재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두는 것은 마땅하다"고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법안 처리를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사망"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4심제법과 대법관 증원법은 확정 판결조차 정치가 마음만 먹으면 뒤집을 수 있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대통령 한 사람의 형사사건 무마를 위한 '이재명 구하기 안전망'"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입법임을 주장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유죄가 예상되는 대통령을 구하겠다고 헌법을 파괴하고 소송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보이스피싱 사건을 합의부가 아닌 단독판사 관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소위를 통과한 헌재법 개정안 등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으며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미디어펜=김주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