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줄 서서 먹는 '오픈런 맛집'으로 불리던 런던베이글뮤지엄의 화려함 이면에 노동자들의 가혹한 희생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약 8억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엘비엠 18개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약 3개월간(2025년 10월 29일~2026년 1월 31일)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0월 런던베이글뮤지엄에서 근무하던 청년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고용부는 감독기간 엘비엠 전 계열사(전국 18개 지점)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430명 응답)와 대면 면담조사(454명) 등을 토대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화 전반에 대해 함께 살폈다.
감독 결과에 따르면,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에 고인 외 노동자 6명은 주 7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했다.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명백히 초과한 수치임에도 '오픈 준비'라는 명목 하에 강행됐다.
임금 관리 방식은 더욱 가혹했다. 출근 시간보다 단 1분만 늦어도 15분치 임금을 삭감했고, 본사 회의나 교육 참석 시간도 노동자 개인 연차 사용을 강요하는 등 과도하게 임금을 공제했다. 연장근로 역시 사전 승인받은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해 돌발 업무나 현장에서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추가 근무는 사실상 '공짜 노동'으로 처리됐다.
아침 조회 시간에 전 직원 앞에서 사과문을 강제로 낭독하게 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도 빈번했다.
특히 사측은 비밀 유지 서약서를 쓰게 하면서 "영업 비밀 누설 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위약벌 조항을 넣어 노동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했다.
아울러 1~3개월 단위의 초단기 계약을 체결하고, 휴게시간에도 사업장 이탈을 금지하는 등 노동자들을 소모품처럼 관리해 온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산업안전은 다수 사업장에서 상시노동자가 50인 이상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지 않았고,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했다. 또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는 등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조차도 소홀히 했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와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범죄인지(형사입건)하고,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 총 과태료 8억1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미지급 5억6400만 원에 대해서도 시정지시했다.
김영훈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 공짜 노동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기업 설립 이후 짧은 기간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등 성장의 측면에만 매몰돼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미디어펜=유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