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메르세데스 벤츠가 일부 전기차 모델에 중국산 배터리 사용을 숨겨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로 경쟁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12억 39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10일 공정위에 따르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EQE·EQS 전기차 일부 모델에 중국 파라시스(Farasis) 배터리 셀이 탑재됐음에도 이를 숨긴 채 마치 세계 1위 배터리 제조사 CATL 제품이 장착된 것처럼 판매지침을 만들어 딜러사에 배포했다.
벤츠는 2023년 6월 딜러사 영업에 활용하도록 ‘EQ 세일즈 플레이북’을 제작했다. 이 자료에는 CATL 배터리의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 등 장점만 강조됐고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 사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실제 출시 차량을 보면 EQE 6개 모델 중 4개 모델, EQS 7개 모델 중 1개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됐다. 벤츠코리아는 독일 본사로부터 관련 교육자료를 전달받아 해당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딜러사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소비자에게 CATL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라고 안내하며 판매했고 소비자들도 이를 믿고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동안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은 약 3000대 판매됐으며 판매금액은 약 2810억 원 규모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상품을 실제보다 우수한 것처럼 오인시켜 거래를 유도한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터리 셀 제조사는 전기차 성능과 안전성과 직결되는 핵심 정보라는 점도 고려됐다.
이에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시정명령 사실을 언론에 공표하도록 하는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관련 매출액의 4%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3900만 원도 부과했다.
또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판매지침 작성과 활용 과정에서 소비자 기만 행위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두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제조사가 딜러사를 사실상 수단으로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제재를 가한 첫 사례”라며 “소비자의 구매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