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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세상, 사망보험금 노린 내 남편, 내 부인…

2015-12-17 13:50 | 김민우 기자 | marblemwk@mediapen.com

혐의자 열에 여덟은 가족,  '엄여인 보험 살인사건' 등 배우자 살해 1순위로 나타나

[미디어펜=김민우 기자]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운데 혐의자 대부분이 가족관계, 특히 배우자인 경우가 가장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범죄 혐의자 중 가족관계자가 83.4%로 조사됐다. 이중 배우자는 4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 남편이나 부인을 해치고 보험금을 타내려는 성향이 두드러진다.

   
▲ 지난 2005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집중적으로 다룬 '엄여인 보험 살인사건'. 당시 엄모씨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두 남편을 차례로 살해하고 의심한 가족들까지 살해했다./사진=SBS방송 캡처

지난 2005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세간에 널리 알려진 '엄여인 보험 살인사건'과 같은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당시 엄모씨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첫번째 남편과 재혼한 남편을 차례로 살해했다. 더군다나 의심하는 가족들까지 모두 살해해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기도 했다.

올해 3월엔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두 명의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농약을 먹여 살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제2의 엄여인사건'을 연상시켰다. 이 여성은 두 남편을 살해해서 받은 10억여원의 보험금으로 고급 승용차를 구입하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에는 약 95억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임신한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아내와 결혼한 2008년부터 6년간 아내를 피보험자로 11개 보험사에서 26건의 고액 사망보험을 가입했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보험사 혹은 수사기관이 보험사기로 혐의로 조사한 사망·허위실종 보험사고와 관련한 피보험자 30명의 보험계약 204건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사망사고 원인은 고의 교통사고(16.7%)나 살인 후 교통사고 위장(13.3%) 등 교통사고(30.0%)가 제일 많았다. 약물·흉기 등을 이용한 살인(26.6%)과 허위 실종·사망(23.4%)이 뒤를 이었다.

사고 당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은 평균 6.8건이며 17건이나 되는 사례도 있었다. 평균 보험료는 월 109만원, 연 1308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민 평균 연간보험료 249.6만원보다 5.2배 많은 금액이다.

피보험자 1인당 가입 보험사는 평균 4개사였고 많게는 14개사까지 됐다. 특히 피보험자의 70%가 사고 전 6개월 이내에 다수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것으로 분석됐다.

   
▲ 1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고액 사망보험금 관련 보험사기 분석자료. 사망사고 원인으로 고의 교통사고(16.7%)나 살인 후 교통사고 위장(13.3%) 등 교통사고(30.0%)가 제일 많았다./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를 방지하고자 우선 보험사가 고액 계약에 대한 재정심사를 강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보험계약 전 가입자의 소득 등을 고려해 심사결과 보험료가 과도할 경우 계약체결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 사기가능성이 있는 보험 청약에 대한 적부심사(면담, 전화) 비중을 늘리고 특히 다수 고액 사망보험 계약건에 대해선 적부심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러한 적부심사와 재정심사 실시율을 보험사 경영실태평가(RASS) 계량평가 항목에 반영해 보험사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기관과의 협조도 확대한다.

가령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사망자 보험가입내역 조회요청이 오면 신속히 회신해 시신의 부검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계약인수 심사 강화 등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험사기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하고 경영실태평가 항목을 개선하고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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