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금융위, 국민성장펀드 참여 금융기관 손실 나도 임직원 면책

2026-03-10 14:36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기관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면책이 적용된다../사진=금융위원회



면책심의위원회의 면책의결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업무에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면책이 적용된다.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투자하는 건에 함께 참여하거나 정책성펀드에 유동성공급자(LP)로 참여하는 경우, 인프라 투·융자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초저리대출시 공동대출로 참여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출자·융자 업무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 등을 제외하고는 그 손실에 대해 금융업 관련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를 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첨단전략산업은 연구개발(R&D), 시설·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이 대규모로 소요되고, 장기간 불확실한 투자를 인내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민간 금융기관이 투자에 소극적으로 임할 우려도 존재한다”면서 “이에 정부는 국민성장펀드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출자·융자업무에 대해 면책특례 적용을 검토하는 방안을 발표했고, 면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련된 면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면책의결을 통해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한 금융기관이 예측할 수 없는 손실에 대한 사후 검사 및 제재에 대한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민성장펀드와 생산적금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금융위는 면책의결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의 생산적 금융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펀드를 통한 투자위험가중치(RW) 규제 합리화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