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석 경장 달성경찰서 정보화장비계 |
이에 따라 경찰복제 개선에 맞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고 ’15. 12. 31.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제정된 이유는 경찰제복·장비의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여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향상 시키고자 제정됐다.
법률의 주요 내용은 일반인의 경찰제복·장비 착용·사용 등의 금지 및 경찰제복·장비 제조·판매업체 등록제 시행 등으로 되어있고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특히 경찰협력단체, 청원경찰, 경비업체 및 경찰제복 등 경찰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는 단체와 경찰제복·장비를 제조·판매 하는 업체는 반드시 이 법을 알고 있어야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제조·판매업체 등록제 시행으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는 반드시 법 시행 후 1년 이내인 2016년 12월30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방법은 경찰청민원포털(http://minwon.police.go.kr)에서 2016년 2월 이후부터 등록이 가능하다.
위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경찰민원포털, 경찰서민원실, 지구대, 파출소에 문의를 하면 보다 더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다.
이번 법 제정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 민원이 제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김병석 달성경찰서 정보화장비계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