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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시장 건전경쟁 질서 확립·내부통제 강화 유도

2026-03-11 16:36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를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고 보험시장 건전경쟁 질서 확립, 소비자 관점의 내부통제 강화 유도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11일 보험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 및 보험협회 관계자 등 약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사진=미디어펜 DB



금감원은 11일 보험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 및 보험협회 관계자 등 약 2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먼저 오는 7월부터 ‘1200% 룰’을 GA 설계사까지 확대 적용하고,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부 GA에서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과당 경쟁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200% 룰’은 설계사가 상품을 판매한 첫해에 받는 수수료 총액이 월 납입 보험료의 120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또 과도한 보장금액 설정 방지를 위해 상품 사전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보장금액 산정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을 중증질병까지 확대한다.

분쟁 유발요인 제거, 민원관리 목표 설정 등 분쟁 감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 등 내부통제도 강화하도록 했으며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함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도입 등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을 통해 과잉진료를 억제할 방침이다.

아울러 핵심 계리가정(손해율, 사업비) 가이드라인 마련, 계리가정 보고서 도입, 계리감리 강화 등을 통해 객관적인 보험부채 평가관행 확립하고,기본자본비율 규제 체계 마련, 금리리스크 계량평가 항목에 ‘듀레이션 갭’ 지표 신설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서영일 보험 담당 부원장보는 “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소비자보호 지표의 KPI 반영, CCO의 독립성 및 위상 강화 등 소비자 중심 가치가 기업 문화 전반에 내재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수수료 개편을 앞두고 정착지원금 과당 경쟁 등이 나타나고 있다”며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보험회사, GA 현장검사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고, GA 등 판매채널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보험금 지급 능력 유지를 위한 재무건전성 관리가 소비자보호의 가장 기본이 돼야한다”며 “최근 중동상황 악화에 대비해 과거 금융위기 등 역사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복합 위기상황 분석’을 실시해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리스크체계 고도화 방안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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