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양은상)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남태현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점,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남태현은 최후변론에서 "과거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라는 사람을 바꾸겠다"고 했다.
남태현은 지난 해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그는 도로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를 훌쩍 뛰어넘은 182㎞로 운전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로 조사됐다.
남태현은 2024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선 2023년 3월에는 서울 강남구 주탁가에서 술을 마신 채 7~8m 가량 운전하다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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