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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현, '마약 집유' 중 음주운전…징역 1년 6개월 구형

2026-03-12 16:45 | 김민서 기자 | kim8270@mediapen.com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부장판사 양은상)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제한속도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태현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그룹 위너 출신 가수 남태현. /사진=더팩트



검찰은 남태현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죄를 저지른 점,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남태현은 최후변론에서 "과거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안다"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저라는 사람을 바꾸겠다"고 했다. 

남태현은 지난 해 4월 27일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근처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그는 도로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를 훌쩍 뛰어넘은 182㎞로 운전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 당시 남태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로 조사됐다.

남태현은 2024년 1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앞선 2023년 3월에는 서울 강남구 주탁가에서 술을 마신 채 7~8m 가량 운전하다 적발된 바 있다.

[미디어펜=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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