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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법제화… 녹색해운항로 구축 기반 마련

2026-03-12 17:46 | 구태경 부장 | roy1129@mediapen.com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수산업 기계화와 해운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수산기자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 선박 운항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해양수산 분야 산업 구조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제정 법률안 3건과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일부개정 법률안 5건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미디어펜



해양수산부는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제정 법률안 3건과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일부개정 법률안 5건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수산업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표준화와 연구개발, 보급 활성화, 품질인증 제도 도입, 수출 촉진 등을 담았다. 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자동화와 스마트화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자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선박재활용법은 국제해사기구의 선박재활용 협약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해 선박 건조부터 해체까지 전 과정에서 유해물질 관리와 재활용 승인, 시설 인증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선박 전주기에 걸친 안전 관리와 해양환경 보호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은 탄소 배출이 없거나 적은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중심의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제해사기구의 2050 해운 탄소중립 목표와 유럽연합 온실가스 규제 강화 등 글로벌 해운 탈탄소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양식업 허가 과정에서 필요한 농지전용 허가나 용도변경 승인 등을 인허가 의제 대상에 포함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했다. 농지에서 양식업을 하려는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 허가 절차 없이 양식업 허가만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에 시간과 장소를 추가하고 시군구 단위에서도 조례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낚시 등 유어 활동 질서를 확립하고 어업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도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친환경 업무 근거를 법률에 명시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 △수협중앙회의 우선출자 매입소각 관련 위임 근거를 마련한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해수욕장에서 장난감용 꽃불놀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한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수산업 스마트화와 해운 탈탄소화를 적극 추진해 해양수산업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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