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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카드납부 거래금액 100억…카드업계 새 먹거리되나

2026-03-13 13:22 | 이보라 기자 | dlghfk0000@daum.net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이후 월세 카드 납부 거래금액이 100억원을 넘기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가 카드사들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전세사기 등의 여파로 월세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카드사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결제가 이뤄지는 월세 카드 납부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이후 월세 카드 납부 거래금액이 100억원을 넘기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가 카드사들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주목받고 있다./Gemini 생성 이미지



13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현대·우리카드의 월세 카드 납부 거래 금액은 141억 8000만원으로 전년보다 42.5% 증가하며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건수는 1만 8721건으로 전년 대비 46.8% 늘었다.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카드사에 신청하면 등록된 카드로 지정일에 결제가 이뤄져 카드사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입금하는 구조다.

월 임차료 카드 납부 한도는 200만원이며, 수수료율은 1% 수준이다. 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를 통해 부담자를 정한다

연간 월세 카드 납부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만2178건(72억6000만원) △2023년 1만2659건(87억9000만원) △2024년 1만2757건(99억5000만원)으로 꾸준히 늘다가 지난해 증가 폭이 커졌다.

이처럼 월세 카드 납부가 가파르게 증가한 배경으로는 규제 완화가 꼽힌다.

그동안 신용카드 거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가맹점만 가능해 월세를 카드로 결제하려면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해 카드사에서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받아야 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관련 법령을 정비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임대인도 신용카드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카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식도 허용하기로 하면서 카드사들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 약관 변경만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카드사 중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신한·현대·우리카드 등 세 곳이나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현대·우리카드 는 지난해 해당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등록해 운영 중이며, 금융당국에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 개시를 신청한 롯데카드도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가맹점수수료 인하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월세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며 "월세 시장은 아직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데다 매달 정기적으로 결제가 이뤄지고 임대차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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