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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노조, ‘초강성’에서 ‘유순한 양’으로 돌변한 이유는?

2015-12-18 14:50 | 김지호 기자 | better502@mediapen.com
   
▲ 윤경은(왼쪽) 현대증권 사장과 이동열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이 노사상생합의서 및 임금·단체 협약을 체결한 뒤 악수하고 있다./사진=현대증권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증권가 대표적 강성노조인 현대증권 노조가 윤경은 사장과 사측에 협조적인 자세로 돌변해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윤 사장과 이동열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은 내년을 ‘노사관계 상생 원년(元年)으로 선포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 상생 합의서‘를 체결했다.

노조는 지난해 제기한 현대엘리베이터 관련 주주 대표 소송과 지난 10월 윤 사장을 상대로 한 업무상 배임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고발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5월 현대엘앤알이 발행한 610억원 규모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전액 인수했고, 2012년 11월에는 현대상선으로부터 456억원에 동북아41호선박을 사들였다. 노조는 이를 윤 사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보고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 등)를 할 수 없다. 노조는 윤 사장이 이를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번 노조의 고발 취하로 윤 사장의 검찰 구형은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같은 혐의로 윤 사장의 중징계를 예고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의 징계 수위도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에 대한 견해 차이로 신용공여 금지 행위 위반 혐의 관련 윤 사장에 대한 징계를 연기했다. 검찰의 구형이나 법원의 선고 형량이 낮아지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노조의 행보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민경윤 전 노조위원장 시절에 현대증권과 노조는 ‘강성’ 그 자체였다. 민 전 위원장은 지난 2005년부터 10여 년간 노조위원장 자리에 장기 집권하면서 경영에까지 간섭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민 전 위원장과 사측은 각종 폭로와 소송전 등으로 진흙탕 싸움을 이어갔다. 결국 회사는 민 전 위원장을 경영진 비하·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등의 해사 행위를 이유로 해고했다. 또 민 전 위원장은 현대증권이 해외사모펀드에 매각된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 초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대증권 노조가 달라진 모습을 보인 것은 오릭스PE(프라이빗에쿼티)로의 매각 무산과 임직원 불법 자전거래 검찰 적발 등으로 회사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상선 등 현대그룹이 부실에 빠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사측에서 노조에 특별히 조건을 제시한 것이 없다”며 “신뢰도 하락으로 주가가 저평가된 측면이 있고 회사가 어려운 만큼 노사가 상생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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