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인 한국인 전모(27) 씨의 구금 기간이 연장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도쿄지법)는 일본 검찰의 청구에 따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된 전씨의 구금 기간을 열흘간 연장하는 결정을 이날 내렸다. 이에 전씨의 구금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늘어났다.
▲ 일본 야스쿠니(靖國)신사 폭발음 사건의 용의자인 한국인 전모(27) 씨의 구금 기간이 연장됐다./TV조선 뉴스 캡처 |
경시청 공안부는 전씨에게 폭발문단속벌칙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야스쿠니신사의 폭발음 사건과의 관련성을 조사중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전 10시께 일본 도쿄도(東京都) 지요다(千代田)구 소재 야스쿠니신사에서는 한 차례 폭발음이 들렸고 출동한 경찰은 남문(南門) 인근 남성용 화장실에서 타이머, 건전지, 파이프 묶음 등을 발견했다.
전씨는 이달 9일 일본에 입국해 경찰에 체포됐고 일본 언론은 그가 사건 당일 화장실에 무엇인가 장치를 설치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