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내년부터 부하직원에게 성범죄 저지른 공무원은 벌금형을 선고 받더라도 퇴출이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직에서 퇴출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 부하직원 성범죄 공무원, '벌금형' 받아도 '퇴출' 가능해진다/자료사진=JTBC 화면 캡처 |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횡령·배임 관련 범죄에서는 '벌금형'이 퇴출 요건인 반면 성폭력 범죄는 '금고형'을 받아야 퇴출이 가능했다.
내년부터는 이번 공포안을 통해 공무원이 직위·직무를 이용해 부하직원 등을 대상으로 성추행 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비위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기 전에 '꼼수 퇴직'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퇴직희망 공무원에 대해 징계 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공무원이 비위 행위 등으로 정직·강등 처분을 받으면 보수를 전액 삭감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이나 자기계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1년 이내 무보수로 자기계발 휴직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직무 관련 주식을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공포안은 공포 이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