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 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국민의 68.6%가 “중대범죄로 한한 감청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통해 실시되었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p이다.
바른사회 및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청 관련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10명중 6명 이상인 64.6%로 조사된 반면, ‘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은 24.1%에 그쳐 2.5배가량의 의견 차이를 보였다.
현재 국회 법령 미비로 합법적 휴대폰 감청과 대테러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인지한 것은 61.5%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인지 의견은 38.5%로 나타나, 미인지 의견이 인지 의견보다 23.0%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감청설비 미구축 통신업체 벌금부과에 대한 태도 조사 결과, ‘벌금 부과해야한다’는 의견이 54.0%, ‘벌금 미부과 해야 한다’는 의견이 25.0%로 나타나, 벌금부과의견이 벌금 미부과 의견보다 29.0%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신업체 감청설비 구축 여부에 대한 태도 조사 결과, ‘설비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10명중 6명 이상인 64.9%로 조사된 반면, ‘갖출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19.0%로 3배 이상의 의견 차이를 보였다.
▲ 지난 11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관련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국민의 68.6%가 “중대범죄로 한한 감청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바른사회시민회의 게시판 |
휴대전화 감청 법안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내/외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 제정’ 의견이 40.0%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안 제정(29.4%)’, ‘내/외국인 모두 휴대전화 감청을 해서는 안 됨(18.6%)’ 순으로 조사되었다.
바른사회는 "대테러방지를 위한 휴대폰 감청 등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필요성을 미인지하는 국민이 61%임에도 불구하고, 감청 관련법 개정 찬성 의견이 65%에 달하는 것은 국민들의 대테러 인식이 확고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