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 |
연금계좌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IRP·개인형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다. 이 두 가지 상품은 절세혜택은 동일하다.
일반적인 경우 납입금액의 13.2%를 세금에서 공제해주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직장인이나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16.5%를 돌려준다. 똑같이 400만원을 세액공제받더라도 세액공제율이 13.2%인 사람은 52만8000원을 돌려받지만 16.5%인 사람은 66만원을 환급받는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비슷하기는 하지만 또한 엄연히 다른 상품이기도 하다. 먼저 가입대상부터 살펴보자. 연금저축은 가입 대상 자체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만 주어진다. 반면 퇴직연금계좌는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현재로선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IRP계좌를 개설하려면 퇴직연금 가입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자영업자는 물론 공무원, 교사, 군인은 IRP에 가입할 수 없다.
세액공제 한도도 차이가 난다. 근로자의 경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한 금액을 합산해 연간 최대 70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연금저축은 아무리 많은 돈을 저축해도 연간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도 다르다. 연금저축은 예금부터 주식형 펀드, 해외펀드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상품에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계좌는 주식형 펀드, 주식혼합형 펀드, 하이일드 채권형 펀드, 회사채, 지방채, 어음, ELS/DLS 등의 위험자산은 전체 자산 평가액의 70%가 넘어서는 안 된다.
◆최대한 많이 돌려받는 연금계좌 활용법은?
그렇다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외벌이 직장인의 경우는 비교적 간단하다. 회사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 연금저축이든 퇴직연금계좌든 간에 합쳐서 연간 700만원 이상 저축하면 된다. 세제혜택에서의 차이는 없으므로 어디에 돈을 넣을지는 순전히 취향 문제이다.
연금저축계좌가 상품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유리한 편이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연간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잊어서는 안 된다. 세액공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300만원은 반드시 IRP계좌 혹은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DC형 퇴직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해야 한다.
맞벌이 직장인 부부라면 어떨까. 물론 저축여력이 충분하다면 이 경우도 간단하다. 부부 각각 700만원씩 총 1400만원 이상을 연금계좌에 저축하면 된다. 그러나 연간 가능한 저축여력이 다소 부족하다면 이 때부터는 조금 따져봐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부부의 연봉을 비교해봐야 한다. 둘 중 한 명이 연소득 5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그 사람 위주로 연금계좌에 가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맞벌이 부부의 연간 저축여력이 1000만원이라고 하자. 남편의 연봉은 6000만원이고 아내의 연봉은 4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저축금액을 각각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일단 연봉이 5500만원이 안 되는 아내 위주로 연금계좌에 돈을 넣어야 한다. 아내의 소득공제율은 16.5%지만, 남편의 소득공제율은 13.2%이기 때문이다. 즉 700만원은 아내 명의로 연금계좌에 납입하고, 남편은 300만원만 가입하면 된다. [글/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