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 등을 통해 달라지는 2016년 20대 금융모습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2016년 병신년에는 금융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진다. 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만날 수 있고 서민과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불법자금을 막고 금융소비자 보호도 한층 두터워진다.
▲ 2016년에는 금융개혁 등을 통해 더욱 혁신적인 상품과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미디어펜 |
1월 25일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모집하는 크라우드펀딩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온라인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했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는다. 투자금액의 경우 일반투자자는 연간 동일기업에 200만원, 총 500만원 등으로 제한되며 기업의 발행금액 연 7억원 등으로 묶어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이미 Payinfo 홈페이지(www.payinfo.or.kr)를 통해 계좌이동서비스를 선보였던 것을 서비스 이용채널이 오는 2월 확대된다. 각 은행 지점과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자동납부 변경서비스 범위도 확대된다. 지난 10월말 전체 자동납부 건수의 67%(통신, 카드, 보험)가 가능했고 올해 말까지 약 90%였던 것이 내년 6월말 100%로 범위를 넓힌다. 자동송금에 대한 변경서비스도 2월 개시된다. 고객이 직접 설정한 입금계좌, 이체금액, 주기 등 이체조건에 따라 출금가능해진다.
통장 하나에 예금 뿐만 아니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수시로 담을 수 있는 만능통장(ISA)이 도입된다. 연간 2000만원 한도 내 3~5년간 가입하면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는 운용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 되며 250만원 초과분 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그밖에 가입자는 운용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250만원 초과분 9% 분리과세된다.
은행 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내년 1분기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된다. 비대면 실명확인을 접목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출현으로 대국민 금융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점포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은행업무가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에정이다. 저인터넷전문은행은 저신용자에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을 이용, 중금리 대출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고객과 판매자를 직접 연결해 절감되는 결제·송금 수수료를 고객과 판매자에게 혜택으로 제공된다.
서민들의 팍팍해진 자금지원 강화된다. 서민층의 금융부담을 보다 경감시키기 위해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4대 정책상품 공급 규모를 연간 5조7000억원 수준으로 약 1조2000억원 확대 공급된다.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5년 이내 기업이 신규로 신·기보 보증을 이용할때 연대보증 입보를 하지 않고 보증을 제공한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다.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이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금융 투자모형이 개발·보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기관과 기술기업간 정보 비대칭이 해소돼 기술평가에 기반한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가계 주택담보출에 대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시행돼 처음부터 나눠 갚을 수 있는 상환능력 평가가 꼼꼼해진다.
대출시 차주 소득을 촘촘히 확인해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 자료(증빙소득)을 우선 확인하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바탕으로 인정소득을 평가한다. 다만, 증빙소득이나 인정소득으로 소득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매출액 등으로 추정한다. 3000만원 이하 소액 주담대의 경우 소득 자료가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다. 차주 상환능력을 비교해 금리 변동에 따른 부담이 과도하게 커질 경우 고정금리나 대출규모를 조정토록 유도한다.
내년 2분기 대출 청약철회권도 신규도입된다. 개인이 대출 후 단기간의 숙려기간 7일 동안 대출의 필요성, 금리·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재고한 후 불이익없이 계약 해제가 가능해진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원리금과 부대비용 상환, 대출기록이 삭제된다. 리스를 제외한 신용대출 4000만원, 담보대출 2억원 등 일정규모 이하의 모든 대출상품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이 감독·검사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