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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한 '2016 민간 전세임대주택' 4000호 입주자 1월 모집

2015-12-29 14:09 | 이시경 기자 | ckyung@mediapen.com

[미디어펜=이시경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저소득 신혼부부 등을 위해 2008년 공급 이래 최대 규모의 임대주택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도시 저소득계층을 위한 ‘2016년 민간 전세임대주택’ 4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30일에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내년 1월14일부터 22일까지 각 동의 주민센터에서 접수받는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이 유지되는 한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지원 가능하다. 또 신청 대상자 조건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지원 가능한 주택은 전용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민간 전세임대주택 4000호 중 3400호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나머지 600호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봄 이사철의 전월세 입주 수요를 감안해 이번에는 일정을 기존 시기보다 앞당겨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 전세임대주택은 ‘전대차’ 방식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물색해 SH공사에 신청하면 공사 측에서 주택소유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입주대상자에게 해당 주택을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계약 시 SH공사가 가구당 8000만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하며, 나머지 5%(최대 400만원)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만일 전월세 보증금이 8000만원을 넘는다면 초과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SH공사가 지원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입주자는 연 1~2% 이자를 임대료로 SH공사에 매달 내면 된다. 임대료 금리는 지원받은 금액의 규모별로 차등 적용된다.

더불어 SH공사에서는 입주대상자가 요청하면 총 계약기간 내(갱신 계약기간 포함) 1회에 한하여 도배‧장판 교체비용을 6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중개보수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월세 가격의 꾸준한 상승으로 저소득계층에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4000호를 조기공급하게 됐다”며 “저소득 서민과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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