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구조조정 대상 작년대비 20개사 증가
올해 건설 14개사, 철강 11개사, 전자 8개사, 조선 4개사 순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정부 주도의 한계기업 옥석가리기가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부와 함께 산업별 구조조정 마스터플랜을 세우며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다. 또 정기 신용위험평가와 더불어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선제적인 구조조정 촉진제로 투여키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의 화살은 채권단이 중심을 잡고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정부내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해 채권단의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 정부와 금융당국은 정기 신용위험평가와 더불어 수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선제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미디어펜 |
지난 7월 이미 실시한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35개사)를 포함할 경우 총 54개사로 늘어난다. 이는 전년(34개사) 대비 20개사가 증가한 규모다.
업종별로는 철강이 3대사로 가장 많다. 조선·기계제조·음식료(각 2개사), 건설·전자·석유화학·자동차·골프장(각 1개사) 등이 뒤따랐다.
올해 전체로 볼때 건설이 14개사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철강(11개사), 전자(8개사), 조선(4개사) 등 순이다.
양현근 금가원 부원장보는 "경제가 어려운 측면에서 여신 비중이 크거나 시장전망, 지배구조까지 포함해 이번 구조조정 대상을 결정하게 됐다"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대상과 규모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이번 평가에는 완전자본잠식 기업이 추가됐다. △최근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기업 등으로 확대됐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C등급을 받은 11개사 중 4곳이 워크아웃이 진행중이며 1곳은 추진 예정이다. 이번 구조조정대상에는 상장사 3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워크아웃대상인 C등급을 받은 기업의 경우 신속한 금융지원, 자산 매각과 재무구조개선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D등급을 받은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기업회생절차 등을 통한 신속한 정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자체 경영개선 프로그램 대상 업체 23개사에 대해서는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계획 불이행시 수시평가 등을 통해 조치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다만, 이달 31일까지 현행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실효될 가능성에 대비해 연내 채권은행협의회를 소집키로 했다.
사실상 기촉법 개정안은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통과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기촉법 실효 가능성이 높다.
양 부원장보는 "이번 신용위험평가 결과 선정된 C등급 업체에 대해서는 이달까지 워크아웃을 신청토록 조치를 위할 것"이라며 "주채권은행이 금융기관협의회 소집 통보한 후 기촉법을 지속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채권은행협의회가 소집될 경우 75%의 동의를 통해 기촉법이 재입법될 때까지 자율협약 제도를 활용해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날 진웅섭 금감원장은 은행권 부행장들을 소집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워크아웃 대상에 대해서는 신속한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경영정상화에 힘써 달라"며 "부실기업은 기업회생절차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구조조정대상으로 선정된 19개사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액은 총 12조5000억원이다. 충당금 추가적립 예상액은 약 1조5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은행권이 12조2500억원, 보험업 500억원, 여전업 10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 증권업 200억원 등이다.
금융권의 손실흡수 여력 등을 감안할 때 금융회사 건전성과 부실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의 경우 BIS비율은 13.99%에서 13.89%로 0.1% 오르며, 저축은행의 경우 14.33%에서 14.31%로 0.01% 상승하게 된다.
진 원장 역시 기촉법 일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기촉법이 실효되면 구조조정대상 기업 발생시 개별 기업별로 채권단을 구성해 협약체결과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나 자율적 구조조정 관행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아 구조조정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06년 기촉법이 실효돼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해 구조조정을 추진했던 현대LCD와 VK, 팬택 등의 경우, 일부 채권금융기관의 비협조 등으로 구조조정이 실패하거나 상당기간 지체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기촉법 일몰로 인한 구조조정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채권은행협의회를 통한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협조 요청에 매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계기업에 대한 철저한 옥석가리기를 지원키 위해 주요 은행들과 함께 은행의 영업점 성과평가기준(KPI, Key Performance Indicators)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KPI는 지점장과 일반적원 성과평가 기준을 말한다. 구조조정 추진 시 건전성 하락 등으로 인한 평가손실이 해당 영업점 성과평가에 즉시 반영돼 영업점의 구조조정 대상기업 적시 선별을 저해한다는 문제점 등이 제기됐다.
양 부원장보는 "선제적인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영업점 평가상 불이익을 구조조정 노력정도 등을 감안해 경감하되 전임 지점장의 고의적인 구조조정 지연이 확인될 경우 성과평가 등에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