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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획정위 의결 ‘과반수’ 개정안 발의…직권상정 촉구

2016-01-05 15:14 | 한기호 기자 | rlghdlfqjs@mediapen.com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건 의결요건을 현행 ‘3분의2 이상’에서 ‘과반수’로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날 중 대표발의함과 함께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이 법안의 직권상정을 촉구하기로 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한기호 기자]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건 의결요건을 현행 ‘3분의2 이상’에서 ‘과반수’로 변경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날 중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날 정의화 국회의장 집무실을 직접 찾아 이 법안의 직권상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전국의 선거구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 따라 1월1일 0시를 기점으로) 모두 사라졌다. 비상시국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거구획정위는 결론을 못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 한 석의 차이가 있더라도 (선관위 출신 위원장 1명과) 여당 추천 4명, 야당 추천 4명으로 된 구조 때문에 3분의 2라는 의결요건으로는 현 선거구 획정위에서 결론내는게 매우 어렵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총 9명의 획정위원으로 구성된 획정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선 현재 ‘3분의2’인 6명의 동의가 필요하며, 의결요건을 ‘과반’으로 설정할 경우 위원장 포함 5인의 동의를 얻으면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 의원은 “국회의장이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 하고싶어도 획정위에서 안을 만들어주지 못하기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위해서라도 이 3분의2 의결정족수 현행 법안을 과반으로 법안도 직권상정으로 통과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래 획정위 독립기구화 법안을 제가 작년 여름 경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이름을 받아 발의했었다”며 “원안엔 획정위 의결 정족수가 3분의2라는 조항은 없었다. 그런데 여야 타협과정에서 이 국회선진화법과 같은 3분의2 조항이 포함돼 현재의 비상시국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획정위 독립기구화 법안을 발의한 제가 결자해지하는 심정으로 3분의2 조항을 과반 조항으로 바꿔야겠다고 결심했다”면서 “어제 ‘아침소리’(당내 초·재선 의원모임)에서도 발언한 뒤 바로 이 법안의 발의 준비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이후 지금까지 새누리당 의원 18명의 법안 서명을 받았다고 전하며 “정의화 국회의장실로 찾아가서 정 의장께 이 법안이 먼저 직권상정돼서 통과돼야 그 다음 선거구 획정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말씀을 강력히 호소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에서도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이 이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말씀해주셨고 모두 동의해주셨기에 사실상 ‘당론’으로 입법이 되는 것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싶다”고도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동일한 개정안을 발의할 생각으로 의원 10여명의 서명을 받고 있었지만 대표 발의 권한을 하 의원에게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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