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 민사책임은 보험사에서
소방기본법 개정, 형사소송 시 법률비용 지원 의무화
[미디어펜=김민우 기자]TV나 영화를 보면 소방차나 경찰차가 서둘러 출동하다 교통사고를 내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보험처리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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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낸 소방자동차 운전자 모두가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지난 2009년부터 종합보험 가입이 완료된 상태다./사진=YTN 캡처(위), 영화 '베테랑' (아래) |
도로교통법상 소방차는 신속한 현장출동을 위해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이 허용된다. 교통사고가 날 경우에도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은 자동차보험사가 처리해준다.
하지만 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법률비용을 지원하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방차가 많아 공무 수행 의지가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7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방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교통사고를 낸 소방자동차 운전자 모두가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각 지자체는 소방차의 운행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법률상 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국가예산으로도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된다.
그간 각 소방서별로 보험사와 자동차 보험 계약을 맺는데 예산 부족으로 가입을 꺼리거나 보험사에서 높은 손해율로 가입을 거절하는 등 종합보험의 특약이 아닌 개인별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부터 안전처는 교통사고 법률비용을 '특약'으로 지원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도록 전국 시도 소방본부를 독려했지만 여전히 10% 정도는 지원이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었다. 올해부터는 지역 소방본부 단위로 보험 계약을 맺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약의 주요 보장내용은 긴급출동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형사 책임을 지는 경우 벌금과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다.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오는 4월부터 적용된다. 소방관 개인의 교통사고 처리부담도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그동안 일선에서 뛰는 소방관들의 열악한 환경이 많이 문제제기 됐는데 이번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업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의 경우 이러한 종합보험 지원이 이미 전국적으로 안착한 상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경우 지방마다 분산됐던 것이 지난 2009년 이미 다 통합이 됐다"라며 "긴급자동차 순찰차 등 모두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