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로 인한 지연과 결항 항공사 책임 아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조류와 충돌해 발생하는 ‘버드 스트라이크’로 비행기가 결항된 경우 항공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한 지연과 결항의 경우에는 천재지변과 마찬가지로 항공사의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 김포발 제주행 진에어 여객기가 이륙 직후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해 김포~제주행 운항편 8편이 결항됐다./진에어 |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국적 항공사들의 조류 충돌은 2010년(119건)부터 2014년(234건)까지 5년간 연평균 148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4월에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캄보디아 프놈펜공항을 이륙하려고 활주로를 달리다가 새와 충돌해 이륙이 13시간 지연됐다. 또한 10월에는 김포발 제주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김포공항 이륙 후 새와 부딪혀 회항했다.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사들의 피해는 연간 150~200억원에 달하지만, 문제는 조류 충돌 가능범위가 넓어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난해 국토부에 보고된 조류 충돌 234건 중 50건은 공항구역 안에서 발생했지만, 49건은 공항구역 외부에서 발생했다. 또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충돌은 135건에 달하며 대부분 기체 점검과정에서 확인됐다.
한편, 김포발 제주행 진에어 여객기가 이륙 직후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해 김포~제주행 운항편 8편이 결항됐다.
진에어에 따르면, 9일 오전 7시21분 김포발 제주행 진에어 여객기 LJ303편이 승객 184명을 태우고 이륙하자마자 새가 엔진에 빨려 들어가는 바람에 10분 만에 김포공항에 다시 착륙했다.
진에어는 새와 충돌한 LJ303편은 물론 같은 여객기로 운항하려던 7편도 결항했다. 결항편은 제주→김포 LJ306편(오전 8시45분)부터 제주→김포 LJ330편(오후 7시40분)를 비롯해 모두 8편이다.
진에어 관계자는 “여객기가 이륙 직후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해 김포~제주행 운항편 8편이 결항됐다”며 “버드 스트라이크로 회항한 승객들을 다른 항공사 제주행 여객기에 나눠서 탑승시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