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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앞서 '환급액'과 '전략' 알아보자…계산 프로그램 등장

2016-01-11 10:20 | 김연주 기자 | office@mediapen.com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이번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을 대비해 환급금을 알려주고 세테크 전략을 짤 수 있도록 돕는 계산 프로그램이 등장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연말정산에 앞서 환급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계산 프로그램인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을 11일 공개했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에 접속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에 연봉 총액을 입력하면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뺀 실수령액을 비롯해 의료비·기부금·신용카드공제 한도가 자동으로 계산된다.

예컨대 근로소득자 A씨가 연봉란에 5500만원을 입력하면 근로소득세 등 11.68%를 뺀 실수령액이 4857만원이라고 알려준다.

또 연봉의 3%인 165만원 초과분부터 의료비 공제를, 연봉의 25%인 1375만원 초과사용액부터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종교단체기부금 최고 한도 425만원(소득금액의 10%), 기타 지정기부금 한도 1275만원(소득금액의 30%) 등도 표시된다.

이에 따라 세테크 전략을 짜게 되면 A씨의 경우 1375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이 금액을 초과한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만일 맞벌이 부부라면 남편이 의료비를 받는 게 유리한지, 아내가 받는 게 유리한지 확인할 수도 있다.

이밖에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점검하기 ▲독신자 세테크 팁 ▲병원에서 장애인공제발급 쉽게 받는 팁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근로소득자들이 바빠서 제대로 정보를 챙기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계산기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앞으로 'New 맞벌이부부 절세 계산기' '연말정산 120% 환급계산기' 등 연말정산 관련 계산 프로그램을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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