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세헌기자] 사물인터넷(IoT), 무인기(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유전자의학 등 올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해 산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지역 시도의 전략산업은 지난해 각 지자체가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상의해 제안한 것을 중앙정부가 심사해 결정된 것이다.
▲ 부산항 크루즈 / 연합뉴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은 해양관광과 IoT 융합 도시기반 서비스, 대구는 자율주행자동차와 웰니스산업, 광주는 친환경자동차(수소자동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신산업, 대전은 IoT 서비스용 첨단센서산업과 유전자의학, 울산은 친환경자동차(수소자동차)와 3D프린팅 등이 해당된다.
지역별 전략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는 그간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를 풀어주는 '규제프리존'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부산에서는 마리나선박 대여업이 허용되는 선박 기준이 2톤급으로 낮아진다. 다른 지역에선 통신 장애 위험 때문에 제한돼 있는 IoT 관련 주파수 규제도 풀린다.
대구에선 자율주행자동차도 시내도로를 달릴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전남에선 속도, 고도, 시간대에 구애받지 않고 드론을 띄워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전략산업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것은 물론 신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재정·세제·금융지원도 집중할 계획이다.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한 개발사업을 할 경우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해준다. 도시첨단산업단지, 혁신도시클러스터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해 입지 공간을 지원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지역이 신기술·융복합 산업을 추진하는데 규제 적용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정부가 30일 내에 판단해주는 '그레이존 해소' 제도도 도입된다.
각 지자체가 올해 1분기까지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제출하면, 정부는 완화해야 할 핵심 규제와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서 오는 6월에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 창원산업단지 / 연합뉴스 |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는 점에서 산업계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지역별로 특화된 규제 개혁은 전면적 규제 완화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줄이면서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키울 방안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14개 시도 대표산업의 종사자수와 생산액은 2018년에는 2012년 대비 연평균 3%와 6.6%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선 지금까지 정부가 도입한 각종 특구, 첨단단지, 투자지역과 마찬가지로 유사·중복분야가 많고, 기업의 실제 투자로 연결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동안 지역경제에 대한 정부 지원은 특구·기업도시·혁신도시 등으로 나눠져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통상적이었다. 지역별로 유사한 사업을 키우겠다고 나서 차별성도 없었다. 각 지역에 2개씩(세종은 1개) 나눠주기 식으로 전략산업을 선정했다는 비판도 있다.
이러다 보니 대구·경북의 경우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 첨단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가 한꺼번에 들어서 있는 상태다.
유사·중복사업 선정을 최대한 지양했다고는 하지만 특히 수소연료차, 전기차, 자율주행자동차 등 자동차 관련 산업과 IoT 관련 산업, 에너지산업에 지역들의 선호도가 집중됐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