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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월 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 법원 심리 열린다

2016-01-13 17:41 | 신진주 기자 | newpearl09@mediapen.com

법원, 다음달 3일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위해 출석 통보

[미디어펜=신진주 기자]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가리는 법원 심리일자가 내달 3일로 지정됐다.

   
▲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를 가리는 법원 심리일자가 내달 3일로 지정됐다./사진=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이 공개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장 친필 서명 동영상 캡처

13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 본인과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을 지정해달라"고 지난달 18일 신청한 넷째 여동생 신정숙(79·10남매중 8째)씨, 신 총괄회장의 큰 아들 신동주(62)씨에게 다음달 3일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이날 첫 심리에서 여동생 신정숙씨는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이유 등을 진술하고, 아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반대 배경과 근거 등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 총괄회장은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 지정에 동의하는지,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자각하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18일 신정숙 씨는 변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했다.

한편 성년후견인제는 질병·장애·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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