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새해벽두부터 30여만개 가맹점이 카드수수료 인상 날벼락을 맞았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말 카드사로부터 카드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25~3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말 카드사로부터 카드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25~3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연합뉴스 |
BC카드 한군데에서만 26만개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 이렇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지난 3년간 매출액 증가로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에 배제된 15만개 가량의 영세·중소가맹점이다. 이전에는 매출액 증가로 우대수수료 적용에서 배제되면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6개월 유예기간을 주거나 2년여 동안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게 했다.
하지만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라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자 카드사는 이 제도를 올해부터 폐지해 버렸다. 현재 매출액 3억원을 기준으로 1.3%와 2.5%로 수수료 격차가 크게 발생한다. 카드매출액이 3억원 일 경우, 수수료 1.2% 포인트 차이는 소득으로 360만원이나 된다. 매출이 늘어나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드는 소득역진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다른 하나는 원가인상 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는 10만개 가량의 일반가맹점이다. 정부는 3~10억원 구간에서 평균적으로 0.3%p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3~10억원 구간 28만개 일반가맹점 중 30%가 넘는 9만여개 가맹점이 수수료 인상을 통보 받았다.
소액결제 건수가 늘어나 밴수수료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인상을 통보했다. 그러나 정부는 11월 수수료 인하 방안 당시, 3~10억원 구간에서 금리조달비용과 마케팅비용 하락으로 0.3%p 원가인하 요인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카드수수료 인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새누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우대수수료 적용대상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여전법 개정안(김기준의원 대표발의)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
연매출 3~5억원 가맹점을 국세청의 단순경비율(음식업점 90%)를 적용하면 연소득은 3000~5000만원에 불과하다. 가구 평균소득 미만 가맹점은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또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가맹점 평균수수료의 110%, 즉 2.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 간 수수료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또한 여전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금융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필요하다. 원가하락 요인이 발생한 조달비용과 마케팅비용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철저한 실태조사와 시정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