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은 15일 조석래 회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 향후 항소심에서 소명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 효성그룹 본사 |
효성은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면서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했다.
효성은 '회계분식 및 법인세 조세포탈 관련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을 법정관리에 넣어 정리하고자 했으나 정부와 금융권의 강요에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합병함에 따라 떠안은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취한 적이 없으며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국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는 점 등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효성은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조 회장이 법질서 내에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지만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건강상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아울러 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장남 조현준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