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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군 동성애 및 성매매 합법화? 막아야 한다”

2016-01-21 16:33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군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과 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공동대표 이용희, 이하 시민단체)은 21일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 성매매 합법화와 군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주십시오’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군 동성애 및 성매매에 대한 합법화는 결단코 허락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산업을 번창하게 만들며 한국 사회를 성적으로 타락시킨다”, “성매매 합법화는 성매매 여성을 증가시키며 이에 따른 인신매매도 증가시킨다”, “성매매 합법화는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로 하여금 성매매의 유혹을 받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동성애 합법화 반대에 관하여 시민단체들은 “군형법 제92조의 6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명하복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하급자 보호가 절실한 군대 생활에서 동성애로 인한 병사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는 설명이다.

시민단체들은 “해당 조항이 폐지되면 군대 안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군대 내 에이즈(AIDS) 확산, 군 기강 문란, 군 전투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시민단체들은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도 ‘남성 의무복무자들이 장기간 폐쇄적인 단체생활을 해야 해 동성 간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군대에서 이 부분만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군형법 제92조의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군대 내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군대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AIDS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군대 내의 동성애 허용은 부모들이 군대에 아들을 보내지 않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 전했다. 

   
▲ 군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과 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공동대표 이용희, 이하 시민단체)은 21일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 성매매 합법화와 군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주십시오’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사진=미디어펜
   
▲ 시민단체들은 “군동성애를 금지하는 해당 조항이 폐지되면 군대 안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군대 내 에이즈(AIDS) 확산, 군 기강 문란, 군 전투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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