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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분쟁 구름빵 저적권, 글·그림 쓴 백희나 작가 단독

2016-01-21 20:24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 법정 분쟁 구름빵 저적권, 글·그림 쓴 백희나 작가 단독/책표지 이미지
[미디어펜=이상일기자]저작권 법적 분쟁으로 시끄러웠던 동화 구름빵의 저작권자가 글과 그림을 쓴 백희나 작가 단독으로 판결났다.

21일 백 작가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11부는 지난 14일 '구름빵'에 수록된 사진 36장의 사진에 대해 백 작가의 단독 저작물임을 인정했다.

백 작가는 지난해 이 책의 빛그림(사진) 작업을 함께한 사진작가 김모 씨를 상대로 공동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책의 1차 저작권을 소유한 한솔교육이 김모 씨를 사진의 저작자이자 구름빵의 공동저작자인 것처럼 표기한 데 대해 백 작가가 수정을 요구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서다.

재판부는 사진작업에 참여한 전 한솔교육 직원인 김모 씨의 공동 저작권 인정 요구에 대해 '창작적 재량권이 없는 보조적 참여자라는 점에서 공동저작자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백 작가가 전체 작업을 기획해 실행했으며 김 모씨는 보조적 역할만 했다는 점에서 저작권을 백 작가에만 인정된다고 본 것이라고 법무법인 측은 설명했다.

지향은 "백 작가는 '구름빵의 줄거리, 캐릭터 구상, 스토리보드 제작, 가제본책 제작, 캐릭터 인형 및 소품 제작, 입체물 제작, 시험촬영, 본촬영 사진의 선택까지 단독으로 모든 작업을 수행했다. 백 작가가 김모 씨의 도움을 받은 것은 본 촬영 작업의 일부일 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구름빵'은 책 외에 애니메이션, 뮤지컬 등으로 가공돼 수천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나 정작 저작자인 백 작가는 1천만원대의 저작권료만 받아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로 지목됐다.

법무법인은 "백 작가가 한솔교육으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합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저작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한솔교육이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디피에스, 중국업체인 칼룽 등에 7년 기간의 2차 저작물 작성 계약을 맺어서다. 또 계약에는 7년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연장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

백 작가는 내년 5월에 끝나는 7년 기간은 인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등은 30년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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