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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vs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인수 논란의 재구성

2016-01-22 10:03 | 고이란 기자 | gomp0403@mediapen.com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놓고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간 공방이 치열했다. 정부는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 밝힌 가운데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새해 공방은 지난 14일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이 신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허가 여부는 통합방송법이 확정된 후 판단해야 한다”고 밝히며 시작됐다.

   
▲ 사진=연합뉴스

권 부회장은 “통합방송법이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법이 확정된 후 M&A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개정될 법에 의하면 이번 M&A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지분 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될 수 있어 그대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SK텔레콤은 방송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수합병을 서둘러 추진했는데, 만약 이번 M&A가 허가된다면 불공평한 경쟁”이라며 “이번 건은 정부가 법 개정 이후 판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과 합병이 성사되면 통신 거대 자본에 의한 방송장악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을 저해할 것이라 우려했다.

SK텔레콤의 지역방송 장악으로 여론 형성능력 보유에 따른 방송 공공성의 훼손과 사회적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지역보도가 가능한 지역채널을 SK텔레콤이 보유함에 따라 23개 권역에서 정치·경제·사회 이슈 등 기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여론 조성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우정 계명대 법경대학 교수도 지난 21일 한국언론법학회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전송망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SO)의 방송사업을 인수·합병할 때 발생하는 여론 독과점 현상을 방지하는 원칙적인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산업적 논리에 입각한 융합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의 실현이지만, 이것은 통신의 논리이지 방송의 논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종국적으로 SO시장의 지배적인 사업자로 올라  SO를 통한 국민의 사적, 공적 사상의 지배적 영향자로서 특정사업체가 영향을 발휘하게 돼 여론의 민주적 기능이 훼손된다고 비판했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M&A가 산업적·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공공성 측면에서 방송법상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SK텔레콤은 통합방송법은 방송법과 IPTV법을 일원화·체계화하는 과정으로, 추가적인 규제 도입 목적이 아닌 시장 변화에 발을 맞추겠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개정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LG유플러스의 주장은 미디어 시장의 진화와 개정 취지를 곡해한 것이라 비판했다.

향후 IPTV의 SO 소유 및 겸영이 제한될 것이라는 LG유플러스의 주장은 그간 통합방송법 입법과정에서 논의되거나 공감대가 형성된 바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 선을 그었다.

LG유플러스는 현행 방송법 제 8조(소유제한 등) 6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조 5항은 전국사업자인 위성방송사업자가 SO 지분 33% 이상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며 SK텔레콤의 입장을 재반박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제출된 통합방송법은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 입법 취지에 따라 위성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사업자의 SO 사업자 소유겸영 규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료방송 사업자이면서 전국 사업자인 IPTV 사업자가 SO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의 주장이 너무 앞서나간 것이란 의견도 있다. 한국언론법학회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참석한 이성엽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인가 처분 시 기준이 되는 법령은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장래 예상규제를 인가처분의 직접적 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LG유플러스의 주장을 반박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지역방송 장악과 이번 M&A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부분의 SO는 대기업의 자회사로 SO관련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CJ헬로비전의 주인이 CJ에서 SK로 바뀌는 것일 뿐 공공성과 지역성을 저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채널구성, 컨텐츠 품질, 영업 조직, 기술적 측면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는 IPTV나 위성방송사업자의 시장경쟁력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점유율이 높다고 케이블TV의 시장지배력이 높다는 LG유플러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 비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역 케이블방송이 선거방송을 허용하고 있어 SK텔레콤이 최대 지역 케이블을 확보하게 된다면 영향력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KT의 CJ헬로비전의 합병인가를 불허해야한다"라며 "합병인가 관련 통합미디어법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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