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시경 기자] 서울시에서 공정한 재개발·재건축 공사비를 무료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6개월간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본격적으로 실시한다.
서울시는 3월부터 민간 주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공사비가 적절한지 심사 및 조정하는 ‘원가자문 무료서비스’를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 지난해 서울시 계약심사과에서 '원가자문 무료서비스'와 관련해 원가조정 거버넌스 검토회의를 진행하고 있다./자료사진=서울시 |
해당 서비스를 통해 조합과 주민들에게 서울시가 적절한 원가를 안내해 공사비 거품을 빼고, 원가 적정성 논란으로 인한 분쟁 및 내부 갈등을 줄여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소재의 정비사업 조합장이 설계도서(실시설계) 등을 첨부해 서울시에 원가자문 서비스를 요청하면, 토목‧건축‧조경‧전기‧기계 등 각 분야 공사전문 담당 공무원이 설계내용을 검토하고 현장을 직접 확인해 공사비 원가 적정 여부를 심사한다.
‘원가자문 무료서비스’의 시범사업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총 3곳의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한 결과 총 공사비 1078억원, 조합당 평균 359억원(평균 절감율 9.8%)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서울시는 올해 조합의 신청을 받아 주거재생사업지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원가자문을 희망하는 조합은 2월 서울시청 계약심사과로 이메일이나 우편을 보내면 된다.
박재민 재무국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주거재생사업의 공사 원가를 서울시가 자문해 상대적으로 전문지식이 부족한 주민과 조합에게 적정한 공사비를 안내할 수 있게 됐다”며 “공사비 적정성 여부를 놓고 조합과 시공사간 벌어지는 분쟁을 줄여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