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액을 높여 더 낼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노후에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 등장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은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소득상한액)을 올리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29일 밝혔다.
▲ 국민연금 '소득상한액' 높이나…"더 내면 노후에도 더 돌려받아야"/자료사진=연합뉴스 |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9%의 보험료율을 곱해서 책정한다.
이 과정에서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어서 소득이 없다고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고소득자가 상한액 이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물가나 임금 인상에 따른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7월 기준 매달 421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월 1000만~2000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모두 같은 보험료를 내야 한다.
심지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17% 정도가 소득상한액의 적용을 받을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소득상한액을 제한하면 보험료를 더 내지 못하면서 가입자가 노후에 받는 연금급여액은 줄어들기 때문에 고소득 가입자들은 가입 동기 자체를 상실하기도 한다.
연구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한액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해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A값)에 연동해 소득상한액과 하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연금당국이 소득상한액을 두는 까닭은 소득이 많은 상위계층에게 국민연금 혜택이 지나치게 쏠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소득상한액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