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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차량 '길막'하면 20만원 과태료…소방공무원 대책 '강화'

2016-01-29 14:56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출동 중인 119차량에 양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사람은 대폭 오른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국민안전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119차량에 양보하지 않은 차량에 매기는 과태료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소방역량강화 종합대책'이 확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소방차 출동로 확보 ▲소방공무원 폭행·허위신고 방지 ▲노후화되고 부족한 소방장비 보강 ▲소방인력 확충 ▲소방공무원 재해보상제도 및 처우 개선 등이다.

소방차량 출동로 확보를 위해 119차량에 양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에 현재 5만∼6만원 수준인 과태료를 20만원으로 상향한다.

현재는 소방관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하지만 소방기본법에 과태료 근거가 명시되면 앞으로 소방관이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안전처는 정부입법으로 소방기본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며, 진로 방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모든 소방차량에 갖추고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을 215곳에 추가 설치하는 등 기존의 출동시간 단축대책도 계속 추진한다.

소방관 폭행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소방특사경 인력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폭행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구급차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며 구급대원용 웨어러블카메라를 전국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무 중 다친 소방관의 치료비는 본인이 먼저 부담하고 향후 청구하는 방식에서 국가가 우선 부담하고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정부는 또 긴급출동 중 교통사고를 낸 소방차량 운전자의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조송래 중앙소방본부장은 "이번 종합대책은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면서 "종합대책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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