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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진술 신빙성 있어"…'이태원 살인사건' 패터슨 '유죄'

2016-01-29 16:22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한국인 대학생을 햄버거집 화장실에서 이유없이 살해한 뒤 18년 9개월 만에 다시 재판에 오른 패터슨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한국인 대학생을 이유없이 살해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미국)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패터슨이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걸 목격했다는 공범 에드워드 리의 진술이 신빙성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패터슨에게 법정 상한인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살인범으로 기소된 에드워드 리와 달리 흉기소지·증거인멸 혐의로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된 패터슨은 이듬해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2011년 5월 미국에서 체포된 패터슨은 도주 16년 만인 지난해 국내로 송환, 법정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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