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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그룹 허위공시 혐의 확인…"고의 아냐"

2016-02-01 14:22 | 신진주 기자 | newpearl09@mediapen.com

호텔롯데 등 11곳, 총수일가 지배 일본계열사 '기타주주'로 신고
롯데그룹 "한일 롯데 경영의 특수성 때문" 해명

[미디어펜=신진주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내 계열사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자료 미제출과 허위제출 및 소속 11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 신고·허위 공시 등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사건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계열사는 국내 롯데의 사실상 지주사인 호텔롯데를 비롯해 롯데푸드, 롯데케미칼, 롯데리아, 롯데물산 등이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내 계열사 자료를 허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롯데그룹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미디어펜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집단은 총수와 그 일가가 보유한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롯데그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지기 전까지 일본에 있는 롯데 계열사 자료를 공정위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롯데그룹 내 경영권 분쟁으로 불투명한 롯데그룹 구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일자 공정위는 해외 계열사 지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롯데그룹은 작년 8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자료를 제출했다.

롯데는 그간 국내 계열사에 출자한 해외 계열사를 총수가 지배하는 회사(동일인)가 아닌 기타 주주로 신고하는 과정에서 롯데 내부 지분율이 과소하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 내부 지분율은 62.9%였지만 롯데 해외계열사를 포함하면 85.6%로 내부 지분율이 22.7%포인트나 올라간다.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허위 공시를 할 경우 공정위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한편 롯데그룹은 공정위 발표 이후 "그동안 일본롯데 계열사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이 일부 미진했던 부분은 한일 롯데 경영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지 고의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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