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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로켓배송' 금지 가처분 기각 "위법성 논란 종지부"

2016-02-02 13:39 | 신진주 기자 | newpearl09@mediapen.com

택배업체 가처분 신청 기각…본안 소송서 다시 다툴 듯
쿠팡 "물류협회 로켓배송 불법 주장, 강력 대응"

[미디어펜=신진주 기자] 쿠팡이 자체 배송 서비스인 로켓 배송 서비스를 당분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CJ대한통운 등 11개 택배사들이 쿠팡을 운영하는 ㈜포워드벤처스를 상대로 "로켓배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 쿠팡이 자체 배송 서비스인 로켓 배송 서비스를 당분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김범석 쿠팡 대표. 사진=쿠팡

재판부는 "로켓배송이 불법인지는 본안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이번 법원 판단으로 로켓배송 위법성 논란은 종지부를 찍은 것으로 본다"며 "로켓배송이 불법이 아님이 명백해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물류협회가 로켓배송을 계속 불법이라 주장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팡 측은 검찰, 경찰, 지자체, 국토부, 법제처에 이어 이번 법원 판결까지 쿠팡 로켓배송에 대한 연이은 판단에 따라 로켓배송의 위법성 논란은 종결됐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법제처는 지난해 7월 강남구청이 법제처에 '쿠팡이 로켓배송이라는 서비스명으로 자가용화물자동차(흰색번호판)를 이용하여 상품을 배송하는 것이 현행법상 위법인지'에 대한 법령해석 요청 건을 반려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 반려 의견을 통해 '통신판매업자의 개별 운송행위가 유상운송에 해당하는지는 추상적인 법의 해석을 통해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래 여러 사항을 고려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위법성을 찾지 못했음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부산지방검찰청과 광주지방검찰청은 쿠팡의 '로켓배송'고발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며, 부산 연제 경찰서는 로켓배송의 범죄혐의 인정이 힘들다고 판단하며 자체적으로 내사종결, 울산광역시 중구는 사건처분을 유보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가 쿠팡 측이 구매자로부터 5000원을 지급받고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 등을 감안하면 이것이 무상 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판단한데 따라 '유상 운송'에 대한 판단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쿠팡은 2014년 3월부터 쿠팡맨을 채용해 택배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고객에게 직접 상품을 전달하는 '로켓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에 택배업체들은 쿠팡이 허가받지 않고 자가용 화물차로 상품을 배송하고 있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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