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면세점 특허 제도, 부작용 크다"
[미디어펜=신진주 기자]허가제인 현재 면세점 제도를 '자율 경쟁'으로 바꿔갈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현행 면세점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신규 특허 완화와 일정자격을 갖춘 사업자의 특허 갱신제도 재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 면세점 관련 사진. 미디어펜 |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정책세미나'에서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행 면세점 특허제도는 특허기간 단축 및 갱신제도 폐지로 인한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김 교수는 "현재 법령상 위반행위나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도 정부의 재량행위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부작용과 다수의 문제 요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방안에 대해 그는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경쟁 촉진과 독과점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자 선정에 대한 마찰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