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저희가 대출금 5000만원을 입금했는데, 전산상으로 고객님 코드가 막혀서 현재 입금이 안됩니다. 이걸 풀어야지만 돈이 입금이 되요"
"저희가 대출을 진행하면, 금감원에 신고가 들어가는게 있어요. 근데, 담당자가 고객님 기록 삭제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모니터링에 걸렸나봐요...간단하게 (말해서) 담당자가 지급정지가 걸렸구요. (대출)진행을 못했습니다. 다시한번 90만원 입금기록을 잡아주시면, 저희가 다시 1090만원 30분안에 돌려드리겠습니다"
"고객님 등급이 현재 8등급으로 확인되는데요...고객님 신용관리르 위해 평점, 등급 등의 변경을 하려면 저희가 권한을 받아 와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 임의로 대출을 1건 진행할거구요...그 부분에 있어 비용청구가 들어갈 겁니다"
"여기 00사무실인데요, 고객님 저희쪽으로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임대해 주시면 한달 임대료 250만원 드리고 있어요"
"저희 사이트에서 계좌 임대를 받고 있어요. 조건이 한달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300만원 지급해 드려요"
▲ 설 명절을 틈타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대상으로 대출빙자형이나 통장매매 유도형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높다./금융감독원 |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빙자사기의 피해액은 지난해 10월 52억원, 11월 68억원, 12월 96억원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금감원은 SK텔레콤과 'T전화'를 통해 그놈 목소리를 신고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235건이 접수됐다.
T전화는 SKT에서 개발한 스마트폰 앱으로 스팸번호 차단이나 사기피해정보 등을 미리 알려주는 기능이 있고 사기전화가 걸려올 경우 이를 녹음해 신고할 수 있다. 올해 1월 현재 약 81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 중이다.
금감원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음성(그놈 목소리)를 신고 받고 217개를 공개했는데 T전화를 통해 신고된 대출빙자(3건), 통장매매(2건) 등도 새롭게 공개했다.
돈이 급히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통장매매를 권유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통장을 빌려주면 쉽게 많은 돈을 벌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선 안딘다.
계좌나 카드 등 통장을 넘기는 행위는 불법이다. 전자금융거래법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언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넘겨진 통장은 금융사기 등 불법금융행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설 명절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하다면 서민 대출중개기관인 한국이지론(주)(www.koreaessyloan.com)을 이용하면 불법 대출중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앞으로 금감원은 국민들이 신고해 준 그놈 목소리 중 '국민들께 꼭 알려야 하는' 음성파일을 선별해 '보이스피싱 지킴이' 체험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