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할증 민원 지속 증가
[미디어펜=김재현 기자]#민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발생한 차량사고의 보험처리 때 보험사로부터 사고금액(160만원)이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2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다. 하지만 보험 갱신 때 보험료가 할증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 각 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 할증·할인을 적용하는데 있어 손해액의 크기에 따라 할증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출 때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에 반영함과 동시에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사고 처리횟수도 보험료 할증에 반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거나 소액차량사고를 보험처리 했어도 보험료가 대폭 할증됐다는 자동차보험료 할증 관련한 민원은 2013년 72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4년 132건, 2015년 24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 이하라도 3년간 사고건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증가함에 따라 사고건수가 누적돼 물적사고할증 기준액 이하여도 보험료가 할증된다.
현재 다수의 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을 적용하는데 있어 손해액의 크기에 따라 할증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출 때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율에 반영한다. 또한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사고 처리횟수도 보험료 할증에 반영하고 있다.
보험 고객이 실제 자동차보험료(적용보험료)를 산출방식은 △기본보험료(또는 특약보험료) △특약요율(부부운전자한정운전특약, 만 26세이상 한정운전 특약 등) △가입자특성요율(보험가입자경력요율, 교통법규위반경력요율) △우량할인/불량할증요율+특별할증률 △물적사고할증 기준요율 △기명피보험자 연령요율 △특별요율(에어백, ABS장착여부, 스포츠카 등) △단체업체특성요율 △NCR(사고건수별 용률) 등을 고려해 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차보험료를 책정할 때 보험가입경력, 교통법규위반경력, 가입자연령,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과거 사고발생 실적 등 다양한 요인을 요율화해 반영하고 있다"며 "특히 피해자의 상해정도나 손해액의 크기 등 사고의 크기에 따라 할증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등급으로 차등분류해 보험료 산출때 우량할인, 불량할증요인에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3년간 사고발생건수와 무사고기간을 기준으로 요율계수를 세분화해 사고다발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의 보험료는 할인하는 사고건수별 요율을 운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동물건으로 인수 때 할증을 받는 경우도 있다.
민원인 B씨는 최근 소액의 대물사고 45만원을 보험처리했으나 사고규모에 비해 보험료가 102만원에서 163만원으로 과도하게 할증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 경우 민원인 B씨는 최근 3년간 총 4회의 사고처리이력이 있어 보험처리금액과 상관없이 공동인수처리돼 보험료가 대폭 할증받게 된다.
민원인 C씨는 최근 3년간 보험사고처리이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51만원에서 74만원으로 대폭 할증 된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제기했다.
이 경우 민원인 C씨는 최근 3년간 2회의 법규위반(중앙선침범, 신호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사고처리이력과 상관없이 공동인수처리돼 보험료 할증을 받는다.
개별 보험사는 자동차보험계약 인수심사 때 사고건수, 중대법규 위반 등을 중심으로 인수기준을 마련하고 인수여부를 결정한다. 일례로 △3년간 4회이상 사고 △3년간 2회이상 중대법규위반시 등 인수거절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에서 인수거절된 건은 자동차보험 불량물건공동인수에 관한 상호협정에 따라 공동인수돼 보험료가 대폭 할증받게 된다"고 말했다.
공동인수란 무보험차로 인한 대인·대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보험사들이 공동으로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납입보험료 책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보험료가 약 50% 할증받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는 다양한 요인을 반영해 결정되는 만큼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처리 여부를 콜센터 상담원과의 상담을 통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상품 판매 때 자동차보험 할증·할인과 관련한 내용을 보험가입자에게 충분하고 정확히 설명토록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도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검사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며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