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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경찰관·집배원 다치면 치료비 지원 확대된다

2016-02-03 11:07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소방관·경찰관·집배원 등이 공무 중 부상을 당했을 때 정부에서 보다 많은 지원을 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소방·경찰·우정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공무상 요양비의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의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개정안'을 관보에 고시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무원이 부상으로 장기요양이나 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개인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마련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화재진압을 하다가 중화상을 입은 소방관이 상급병실을 25일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필요한 경우 25일을 넘어도 사용할 수 있을 예정이다.

또 과거에는 화상 흔적을 제거하는 수술을 5차례까지만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횟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사고 이후 직무복귀를 위한 의수·의족 비용은 요양비로 인정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지원했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실비를 지원할 수 있을 방침이다.

치료에 필요한 주사제의 경우 1개만 인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9개까지 인정한다. 검사·진료 인정범위는 기존의 22개에 신경인지검사까지 추가해 23개로 늘렸다.

치료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은 흉터 부위와 크기에 대한 제한을 완화했고, 전문 재활치료 인정 범위도 획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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