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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아빠들 크게 늘어…정부, 휴직급여 450만원까지 확대

2016-02-03 16:46 | 이상일 기자 | mediapen@mediapen.com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아빠들이 크게 늘고 있어 정부에서도 이에 발맞춰 지원을 강화한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총 4872명으로 전년대비 42.4% 늘었으며, 전체 육아휴직자(8만7339명) 중 5.6%를 차지했다.

   
▲ 육아휴직 아빠들 크게 늘어…정부, 휴직급여 450만원까지 확대/자료=고용노동부

남성 육아휴직자의 수는 2011년 1402명, 2013년 1790명, 2014년 3421명 등 매년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비중 역시 2011년 2.4%에서 2014년 4.5%, 지난해 5.6% 등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남성 근로자는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고용부에서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를 받을 수 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다니는 기업의 규모를 살펴보면 근로자 수 3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중이 55.3%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남성 육아휴직자의 절반 이상(69.1%)이 집중됐다.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줄여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자는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84.7% 늘어난 2061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제도 이용자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비중이 76.5%에 달해 인력공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에서 육아휴직 대신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위한 지원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는 기간이 1개월(최대 150만원)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지원금은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사용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국회에 제출했다.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전 기간에 걸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는 '전환형 패키지 제도'도 확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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