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철도선로 무단통행 및 철도시설에 들어가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어길 시 최대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선로무단통행 등으로 인한 사상자가 최근 5년간(2011∼2015년) 316명에 달하고 있다.
이미 국토부는 선로 주변에 안전 울타리(펜스) 설치, 순찰강화 및 무단통행 단속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세웠지만 선로사고로 인한 사상자 수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철도경찰대와 오는 6월 30일까지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선로 무단통행 등을 집중 단속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로 무단통행 행위 단속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선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