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설 연휴 명절 택배, 경품행사 등을 빌미로 한 금융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설 연휴 명절 택배, 경품행사 등을 빌미로 한 금융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 |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설 명절에 택배물량이 급증해 이를 악용할 금융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사고 예방을 위해 휴대폰의 보안설정(환경설정→보안→알수없는 출처→허용안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링크주소, 앱 등은 확인하거나 설치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설 명절을 맞아 보이스피싱이 극성을 부릴 우려가 있다.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phishing-keeper.fss.or.kr)에서 '그놈 목소리'를 들어보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
공공기관, 금융회사를 사칭해 현금인출기로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100% 금융사기이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설 연휴 현금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위조지폐가 유통될 우려가 있다"면서 "위조지폐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 가까운 은행 영업점에 위조지폐 감별확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금감원콜센터 1332'로 전화하면 다양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평일은 9시부터 20시까지, 토요일은 9시부터 13시까지다.
기타 금융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과 금융통계 등 각종 정보는 금융소비자보호처(consumer.fss.or.kr)에서 확인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