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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명 거래 확대에 카드업계 쌍수 환영?

2016-02-24 13:04 | 정단비 기자 | 2234jung@mediapen.com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소액거래 시 무서명 가능 가맹점이 늘어날 전망으로 카드업계에서도 이로 인한 비용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가 5만원 이하의 소액거래에 대해 가맹점에 통지로서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카드사가 5만원 이하의 소액거래에 대해 가맹점에 통지로서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4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에서 지난달 말 제2차 정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들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이번에 여신협회에서 표준약관을 변경했다.

그동안도 5만원 이하 결제시 무서명 거래가 이뤄지는 곳은 있었다. 다만 카드사와 가맹점이 별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해 일부 대형 패스트푸드점과 커피전문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한해서만 가능했다. 

이로 인해 지난 2014 기준 전체 카드 거래 중 무서명거래 결제 건수 비중이 13.9%를 차지하는 등 계별 계약 체결의 어려움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별도의 계약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본인확인 생략 거래가 가능해지게 된다. 이와 더불어 개정된 표준약관에는 본인확인 생략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사용의 책임은 카드사 부담하도록 명시됐다. 

이에 카드사들의 밴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다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전표수거로 인해 발생됐던 비용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무서명 거래 서명이 확대됨에 따라 전표수거 등에 의한 비용이 감소, 업계 전체적으로 약 1000억원 가량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고객들의 편의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밴수수료가 일반적으로 120~150원 가량으로 100원 내외인데 이 가운데 전표수거 비용이 20원정도로 적은 비중이 아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카드사들은 밴수수료 인하 여지가 생기고 가맹점에는 좀더 빠른 결제로 고객 회전율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고객들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이같은 무서명 거래 확대는 향후에도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시각들도 있다. 지문인식 등 IT기술의 발달로 본인확인이 가능해 서명거래가 불필요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기술이 점차 발달하면서 지불결제시장도 변하고 있다"며 "무서명 거래 역시 이 같은 지불결제시장 변화의 흐름에 의한 것으로 앞으로 서명거래가 없어지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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