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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의료법 33조8항 '1인 1개소 법' 이대로 좋은가?

2016-02-24 15:21 | 김재현 기자 | s891158@nate.com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헬스케어기자포럼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치과계 네트워크 병원, 과연 사라져야 하는가' 라는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헬스케어기자포럼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치과계 네트워크 병원, 과연 사라져야 하는가'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 왼쪽부터) 헬스케어기자포럼 이승호 사무국장, (주)유디 고광욱 대표, 법무법인 우리누리 변창우 변호사./사진=미디어펜


1주제는 '의료인의 1인 1개소법'의 법률적 문제점, 2주제로는 '의료소비자 입장에서의 네트워크 병원의 문제점'의 주제로 의료법 33조8항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을 진단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33조 8항에 의거한 소위 '의료인의 1인1개소법'의 위헌 여부를 심의 중에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1인1개소법이 무엇인지, 왜 치과계 네트워크 병원들이 문제가 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날 자리에는 '의료인의 1인 1개소'법을 놓고 유디치과의 관계자들의 진솔한 주장과 변호사의 법률적 시선 등 이에 대해 심층 진단했다.

고광욱 (주)유디 대표는 "1인1개소법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유디치과를 죽이기 위한 의료법 33조8항은 불손한 의도에 따른 시도라는 점을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 변창우 법무법인 우리누리 변호사는 "의료인의 1인1개소법은 직업자유 침해, 명확성 기준 위반, 평등권 침해, 재산권 신뢰보호 위반 등 법률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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